채무조정 시행 안내 리딩투자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채무조정 안내를 드립니다. - 아 래 – 1. 시행일 : 2024년 10월 17일 2. 주요내용 - 채무조정 요청권 채무조정 요청권이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대상자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중인 자 - 요청방법 영업점 신청 : 영업점 관련 서류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 - 필요서류 채무조정요청서, 채무조정안,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등 - 채무조정 내용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연체이자융 등이 조정될 수 잇으며 당사 내부 심사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 채무조정 절차 ① 요청 | | ②심사 및 결과통지 | | ③동의 | | ④채무조정서 작성 | | ⑤합의 | (채무자)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 ▷ | (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 ▷ | (채무자) 채권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 ▷ | (채권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 ▷ |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 → 약관/설명서/유의사항 → 채무조정 메뉴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