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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설명서/유의사항

정보교류차단 정책에 관한 사항

리딩투자증권㈜의 내부통제기준 제71조에 의거, 투자자를 보호하고, 이해상충 등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의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정책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1.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되는 정보

   가.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에 관한 정보
   나.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다.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 2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마. 부동산(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임차권 ∙ 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바.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1개월이 경과한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 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사.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의 승인을 받은 정보


2.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및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부문 대상 정보
기업금융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 중요정보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투자매매 및 중개업, 고유재산운용
집합투자업

3. 거래제한 및 거래주의 상품 목록 지정 기준

미공개 중요정보 또는 미공개 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등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이 이해상충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상품 목록으로 지정


   가. 거래제한 대상 상품

      ① 회사가 인수ㆍ합병의 중개ㆍ주선ㆍ대리ㆍ조언 업무, 주권(주권관련 사채권을 포함)의 인수업무 및 모집ㆍ사모ㆍ매출의 주선업무 또는 지분의
          매각 및 취득의 중개ㆍ주선ㆍ대리 조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당해 업무의 규모 및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거래제한 대상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음.

      ②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매매거래 등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③ 그 밖에 회사가 매매거래 등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거래주의 대상 상품

      ① 회사가 지급보증업무 또는 기타 채권ㆍ채무자 등으로 참여 또는 관여하는 경우

      ② 회사를 자본시장법 제133조 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사무취급자로 지정한 법인 및 해당 법인이 공개매수 하고자 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
          (단, 공개매수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③ 거래제한 대상상품 제1호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이 해당 업무를 회사에 위탁할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회사에 의뢰하는 경우

      ④ 회사가 거래제한 대상상품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대 법인과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1조 제2항 각호의 정보 및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

      ⑤ 계열회사 관계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하고 있는 법인 등 매매거래 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유형 및 대응방안

   가.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유형

업무영역 거래행위 유형
기업금융 / 투자매매 기업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부당하게 이용하여 매매하는 행위
조사분석 / 투자매매 조사분석자료 공표 전 운용부서에서 해당 증권을 매매하는 행위
조사분석 / 기업금융 기업금융의 원활화를 위해 조사분석자료를 유리하게 작성하는 행위
매매중개 / 자산운용 투자자 매매주문 체결 전에 고유계정으로 먼저 거래하는 행위

   나.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의 대응방안

      ①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투자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하거나 그 외 거래를 하여야 함. 만일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래 중단 (단, 공개매수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② 회사와 고객간 또는 고객과 고객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정보교류통제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고객 보호 등에
          문제가 발행하지 않도록 조치 후 거래

      ③ 회사와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종목, 회사명 등을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등재ㆍ관리하여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직원 자기매매 및 회사 고유자산매매를 제한


5. 기타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 내용

   가. 정보교류차단의 일반원칙

      ①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임직원 외의 자에게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는 임직원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범위로 한정하여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이 아닌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상시적 정보교류차단 방법

      ① 사무공간 분리

      ②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 등 전산적 분리

      ③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비대상 부문 간 임직원의 회의ㆍ통신에 대한 기록 유지

      ④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비대상 부문 간의 업무 겸직 금지 (다만, 업무 통할을 위한 상시적 정보교류
          임원 지정은 가능)

   다. 예외적 정보교류

      ①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여야 할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② 해당 부문별 책임자 및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의 사전 승인(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속적ㆍ반복적인 교류의 경우 포괄적인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을 것

      ③ 제공하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것

      ④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⑤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 받은 임직원은 해당 정보 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할 것

      ⑥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예외적 교류와 관련한 기록을 작성하여 금융투자업규정 별표에서 정한 내부통제관련 자료의
          최소 보존기간 이상 유지ㆍ관리할 것

   라.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 및 담당 임원 등

      ①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 : 준법감시실

      ②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 준법감시인

      ③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 책임자 : 담당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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