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부정행위 제보
리딩투자증권 임직원의 위법·부정행위를
신고/제보해 주세요.
대상행위
- 1. 금융사고,사건 및 그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
- 2. 임직원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법규 및 내부통제제도 관련 위반사항
- 3.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
- 4. 임직원의 횡령, 금품수수 등 비리사실
- 5. 영업행위 윤리준칙 미준수 사실
- 6. 기타 회사의 손실이 예상되는 일체의 사항
운영
- 1. 일반적인 문의 및 개선사항, 불만, 칭찬 등은[고객의소리(문의/칭찬/불만)] 홍은 고객센터(1544-7004)를 이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2. 제보자 신분은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제보자를 색출하는 행위 또는 금지됩니다.
- 3. 제보자의 동의 없이 제보자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으며, 익명 제보도 가능합니다.
- 4. 제보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 전화나 E-Mail로 회신해 드립니다.
방법
- 1. 제보자의 신분노출 및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사 감사실에서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2. 전화 : 02-2009-7170
- 3. 팩스 : 02-2009-7392
- 4. 주소 : (07335)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44층 (여의도동, Parc1 NH금융타워빌딩) 감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