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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편물 반송계좌 중 최근 6개월간 매매거래 및 입출금(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좌로 예탁자산 평가액 1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계좌
※ 배당금, 예탁금이용료 등 고객 자의에 의한 입출금(고)가 아닌 경우는 매매거래 및 입출금(고)로 보지 않습니다
최근 6개월간 매매거래 및 입출금(고) 등이 발생하지 아니한 예탁자산 평가액 10만원 이하 계좌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휴면예금 조회
해당 증권사 문의 후 수령
은행의 예금중 관련 법률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5년)가 완성된 예금
홈페이지 방문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 (www.sleepmoney.or.kr) / 계좌통합관리시스템 (www.accountinfo.or.kr)
조회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휴면예금 조회
휴면예금 수령
해당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계좌통합관리시스템(30만원 이하) 통한 휴면예금 수령
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 http://fine.fss.or.kr 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