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금융소비자보호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주요내용


제정배경

   금융소비자보호법령(법§32-➂, 영§31-➁)에 따라 회사가 금융소비자의 불만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기준을 마련


주요 제정 내용

민원처리의 원칙 용어의 정의 및 금융소비자의 권리 안내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한 조직, 인력 명시
민원,분쟁업무처리 및 관리 민원 처리절차 안내 및 철회, 결과통지 등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절차 안내
민원예방 및 사후관리 청약철회요구권,위법계약해지요구권,자료열람요구권 안내 및 민원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예방교육 등

첨부

- 2021.11.30 금융소비자보호기준 클릭

- 2023.06.23 금융소비자보호기준 클릭

- 2023.06.23 금융소비자보호기준_신구조문대비표 클릭









화면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