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령(법§32-➂, 영§31-➁)에 따라 회사가 금융소비자의 불만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기준을 마련
민원처리의 원칙 | 용어의 정의 및 금융소비자의 권리 안내 |
---|---|
조직 및 인력 | 운영을 위한 조직, 인력 명시 |
민원,분쟁업무처리 및 관리 | 민원 처리절차 안내 및 철회, 결과통지 등 |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절차 안내 |
민원예방 및 사후관리 | 청약철회요구권,위법계약해지요구권,자료열람요구권 안내 및 민원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예방교육 등 |
- 2023.06.23 금융소비자보호기준_신구조문대비표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