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1) 고객의 신용정보는 고객이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2) 고객은 영업점 및 인터넷 등의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당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휴, 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 목적으로 이용하는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휴회사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ㆍ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제휴 및 부가서비스, 신상품ㆍ서비스 등은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고객 권리의 내용
(1) 고객에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과「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www.leading.co.kr)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사실 통보 요구권
고객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본인의 신용정보를 이용·제공한 주체, 목적, 신용정보의 내용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관한 법률] 제35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②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 / 자동화평가 결과에 따른 설명 요구권
고객은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신용정보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하거나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 또
는 중지의 근거가 되는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을 고지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은 개인신용평가 및 금
융거래설정 및 유지여부 등을 위하여 자동화된 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된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설명하여 줄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개인신용평가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근거법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관한 법률] 제36조(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근거
③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금융회사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한 경우에도 서면 ,내방 등의 방법으로 개인신용정
보 동의에 대한 철회가 가능합니다.
(※ 다만,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외의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해당 신용정보주체와 약정한
용역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법 제33조제1항1호에 따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
또한, 고객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 가능합
니다.
근거법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등)
④ 신용정보 제공 열람 및 정정청구권
고객은 금융회사에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본인 신용정보의 교부 및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의 정정요구 및 삭제요구
가 가능하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근거법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⑤ 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고객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고, 법령 등에서 정한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본인 신용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제휴, 부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 : 5년
-위의 경우 외의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3개월
(단, 다른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 등은 제외될 수 있음)
근거법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⑥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고객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주체본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등
에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⑦ 본인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본인 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를 통하여 일정한 기간마다 1회 이상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개인신용평
가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무료열람권)
☎ 연락처
□ 한국신용정보(주) : 02-2122-4000 인터넷 www.nice.co.kr
□ 한국신용평가정보(주) : 02-3771-1000 인터넷 www.kisinfo.com
□ 서울신용평가정보(주) : 02-514-3000 인터넷 www.sci.co.kr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02-708-1000 인터넷 www.koreacb.com
⑧ 개인신용정보 유출 시 피해보상
고객은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
다.
근거법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4(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3. 고객의 권리 요구 절차
가. 본인(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영업점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신청
(실명확인증표 지참)
본점 영업부 : 1544-7004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사항이 있으신 경우 당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소속 : 준법감시실
이메일 : ymjung@leading.co.kr
전화 : 02-2009-7099